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의료급여 90억 부당수급한 장학재단 이사장에 징역형
2017-08-25 14:34:42최종 업데이트 : 2017-08-25 14:34:42 작성자 :   연합뉴스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의료급여 90억 부당수급한 장학재단 이사장에 징역형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장학재단 이사장이 공문서를 위조해 한의원을 불법 운영하고 수십억 원의 의료급여를 타오다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이승원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6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2001년 경북에서 장학재단을 세우고 장학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던 2009년 수익사업을 하고자 경북지역 곳곳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려고 했지만, 장학재단이 수익사업을 위해 한의원 여러 곳을 여는 것을 주무관청인 경북교육청이 허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자 같은 해 3월 한의원 개설 허가를 받은 것처럼 교육감 명의의 법인설립허가서를 위조했다.
이어 위조한 법인설립허가서로 한의원 4곳을 설립·운영하며 2012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와 요양급여 90억여 원을 타냈다.
그는 이러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유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개설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방지하는 의료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며 "범행이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이뤄졌고 편취액이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의료행위 자체는 의료인들에 의해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편취액 상당 부분이 병원 운영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zor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독자의견전체 0

SNS 로그인 후,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icon 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