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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근로자 '10년 1억 만들기' 프로젝트 가동한 경기도
만 34세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에 월 30만원 지원…연 120만원 복지포인트도
2017-08-16 10:40:02최종 업데이트 : 2017-08-16 10:40:02 작성자 :   연합뉴스
남경필

남경필 "청년실업 해소 위해 노력"

청년근로자 '10년 1억 만들기' 프로젝트 가동한 경기도
만 34세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에 월 30만원 지원…연 120만원 복지포인트도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남경필 지사가 16일 발표한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 지원정책의 핵심은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통해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기업의 구인난과 청년층의 실업난을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는 연금 형태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매월 일정액의 급여와 복지 포인트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가 이날 발표한 지원정책은 ▲일하는 청년연금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일하는 청년 복지 포인트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다만 이같은 세 가지 지원사업의 중복 수혜는 안 된다.



◇ 일하는 청년연금
도내 거주 청년(만18∼34세) 근로자가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10년 이상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면 도도 동일한 금액을 지원, 퇴직연금을 포함해 최대 1억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만기 10년의 저축보험 성격으로, 근로자는 매월 적립할 금액을 10만원, 20만원, 30만원 중 선택할 수 있다.
도는 이 연금 방식으로 2028년까지 1만명의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퇴직연금 가입 중소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월 급여 250만원 이하 청년근로자이다. 도는 도내에 이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1만2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도는 제조 분야 중소기업 근로자를 우선 선정할 예정이며, 급여에 따라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연금과 달리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 2년간 매월 30만원씩 총 720만원의 임금을 직접 통장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도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시행할 이 사업으로 2만명의 근로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도내 중소제조업체 재직자 중 월 급여 200만원 이하 청년근로자이다. 이 지원 사업 역시 급여에 따라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도는 이 사업의 지원 대상 후보가 도내에 13만5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본다.
도는 이 사업으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실질임금이 최소 15%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 일하는 청년 복지 포인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10만명에게 연간 최대 120만원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복지 포인트는 조만간 도가 별도로 구축할 예정인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 100명 이하 중소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청년근로자 중 월 급여 250만원 이하 근로자이다.
도는 제조 분야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급여가 낮은 근로자를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동일 사업장 근속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다. 1.5년에 불과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들의 이직률을 줄이려는 취지이다.
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12개월 미만 재직 시 연 80만원,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 재직 시 연 100만원, 24개월 이상 재직 시 연 120만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가 지급된다.
kw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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