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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하면 벌금 세게 물어요"…'주차 뺑소니' 신고 폭주
경기남부경찰청, 처벌 강화 두달만에 6천659건 접수
2017-08-15 07:00:07최종 업데이트 : 2017-08-15 07:00:07 작성자 :   연합뉴스
주차 뺑소니로 파손된 차량 문짝[연합뉴스]

주차 뺑소니로 파손된 차량 문짝[연합뉴스]

"자칫하면 벌금 세게 물어요"…'주차 뺑소니' 신고 폭주
경기남부경찰청, 처벌 강화 두달만에 6천659건 접수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주차 뺑소니' 처벌이 강화된지 두 달 만에 경기남부지역에서만 6천여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인명피해가 없는 경미한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낸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도주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주차 뺑소니 운전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12만 원과 벌점 25점 혹은 최대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는다.
예전엔 물피 도주사고를 낸 경우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했으나, 고의 사고가 아니거나 사고로 인한 비산물로 2차 사고 위험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돼 범칙금 3만 원, 벌점 10점(승용차 기준)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이같이 주차 뺑소니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자 관련 신고 건수도 급증했다.
주차 뺑소니 처벌이 강화된 지난 6월 3일부터 8월 2일까지 두 달간 경기남부경찰청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총 6천659건에 이른다.
경찰은 이 가운데 3천89건은 가해자를 검거했고, 1천123건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나머지 2천447건은 증거자료 부족 등으로 검거하지 못했다.
적발된 3천89명 가운데 1천931명은 강화된 처벌조항에 맞게 처벌을 받았으나, 1천158명은 처벌받지 않았다.
처벌 불가 대상은 가해 운전자 스스로가 사고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경미한 사고를 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됐거나, 사고 자체가 도로가 아닌 주차장 등 처벌 대상 예외 지역에서 일어난 사고였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이번 주차 뺑소니 처벌 강화 규정은 주차장이 아닌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만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처벌 대상을 도로를 포함한 주차장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국회의원 발의로 심의 단계에 있다"라며 "과거 사실상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었던 주차 뺑소니를 처벌하도록 법령이 개선되자 관련 신고가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goal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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