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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 수원외곽순환路 공사 현장 앞 중앙선 절선 '논란'
공사차량 수시로 도로 불법 횡단…"시공사는 편의·주민은 위험 감수"
경찰 "공사차량 좌회전만 허용…도로 횡단 단속할 것"
2017-08-09 14:56:25최종 업데이트 : 2017-08-09 14:56:25 작성자 :   연합뉴스
현장으로 들어가는 공사차량[연합뉴스]
현장으로 들어가는 공사차량[연합뉴스]

광교 수원외곽순환路 공사 현장 앞 중앙선 절선 '논란'
공사차량 수시로 도로 불법 횡단…"시공사는 편의·주민은 위험 감수"
경찰 "공사차량 좌회전만 허용…도로 횡단 단속할 것"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도 수원의 한 공사현장에 도로를 가로질러 불법 운행하는 공사차량이 많아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시공업체의 요청을 받은 경찰이 도로의 중앙선을 지워주자 불법 운행이 더욱 심해지면서 교통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탓이다.


지난 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 웰빙타운 홍재도서관 근처 수원외곽순환고속도로 공사 현장.
신분당선 광교역에서 웰빙타운 방면 왕복 4차로 옆에 자리잡은 이 공사 현장 맞은 편에는 영동고속도로 방음터널 설치 공사도 진행되고 있어 평소 공사차량의 통행이 잦은 곳이다.
대형 공사차량 한 대가 의상교 지하차도를 빠져나오는가 싶더니 좌측 깜빡이를 켜고 1차로에 잠시 정차했다.
이에 뒤따르던 차량이 2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 공사차량을 피해 갔다.
일부 운전자는 공사차량에 경적을 울려 항의하곤 현장을 떠나기도 했다.
정차한 공사차량은 반대편 차로에 통행 차량이 없는 걸 확인하곤 좌회전해 공사현장으로 들어갔다.
얼마 전까지 이곳은 도로 면에 노란색 중앙선이 선명하게 그어져 있었으나, 현재는 20m가량 지워진 상태다.
경찰이 시공사의 협의요청을 받아 공사차량 이동 경로안 2가지 가운데 1개를 채택하면서, 중앙선을 임시로 잘라줬기 때문이다.
지난달 10일 경찰은 수원외곽순환도로 시공사인 대림산업이 제출한 '현장 진출입로 교통처리계획' 공문을 통해 동수원IC에서 진출한 공사차량이 광교초등학교쪽 공사현장으로 향하는 경로안 2개를 제안받았다.
1안은 동수원IC에서 경기대 후문과 광교역을 지나 홍재도서관 인근에서 좌회전하는 방안(0.8㎞), 2안은 동수원IC에서 광교사거리(이마트 광교점)와 해모로 아파트 삼거리, 웰빙타운 사거리, 광교초 정문을 지나 현장으로 우회전하는 방안(2.6㎞)이었다.


시공사 입장에선 1안이 채택되는 것이 동선이 짧아져 편리한 상황이었다.
다만 중앙선을 절선해야만 했기에 쉽지 않은 일이었다.
경찰은 공사차량이 초등학교 앞이나 아파트 단지를 지나면 사고 위험이 오히려 커질 수 있고, 주변 도로가 대부분 편도 2차로여서 공사차량이 유턴(편도 3차로 이상 확보)할 곳이 없다는 이유로 1안을 채택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이런 경찰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웰빙타운 한 주민은 "스쿨존에 공사차량 운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렇게 결정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번 결정으로 공사차량은 편하게 된 반면 운전자들은 더 위험해졌다"라며 "시공사가 제안한 2가지 안 가운데 1개를 채택할 것이 아니라 다른 대책을 마련했어야 옳았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사차량들은 홍재도서관 쪽에서 광교초등학교쪽 공사현장으로 들어가는 좌회전만 허용한 경찰의 결정을 무시한 채, 중앙선 절선을 빌미로 도로를 역주행까지 해가며 양쪽 현장을 수시로 오가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공사차량이 스쿨존이나 아파트 단지 주변으로 운행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차선책을 찾다 보니 부득이 중앙선을 절선했다"라며 "절선으로 인해 역주행 등 또 다른 불법 운행이 파생되는 것은 예측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블록과 유도봉을 추가 설치(사진에서 ①번, ③번)하고, 정지선을 조정(②번)하는 등 도로 안전시설물을 확충해 최대한 불법 운행을 예방하고, 공사업체를 대상으로 안전 교육도 시행하기로 했다"라고 부연했다.
goal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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