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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소유권 이전 안 된 시유지 되찾는다
TF 구성해 2년간 소유관계 조사…이전등기소송도 불사
2017-08-08 16:18:23최종 업데이트 : 2017-08-08 16:18:23 작성자 :   연합뉴스
경기 수원시청사
경기 수원시청사

수원시, 소유권 이전 안 된 시유지 되찾는다
TF 구성해 2년간 소유관계 조사…이전등기소송도 불사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수원시는 보상이 끝난 개인 명의의 토지를 찾아내 시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시유재산 찾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2019년 6월까지 운영되는 시유재산찾기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시유재산 찾기 사업은 도로와 공원 등 공익사업과 각종 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주에게 시가 보상금을 지급하고도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해 여전히 개인의 소유로 남아있는 땅을 찾아내 시로 이전등기하는 것이 목적이다.
착오와 누락, 업무과다, 근저당권 설정, 복잡한 상속관계 등의 이유로 소유권이 미등기 된 것으로 시는 추정한다.
수원시 시유재산찾기TF는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 27.58㎢(3만3천738 필지)와 개발사업 토지 21.29㎢(25개 지구) 가운데 개인 소유 토지를 찾아내 보상명세, 기부채납 정황 자료 등을 수집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토지 명의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청해 이전등기 절차를 밟고, 만약 이를 거부하면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시유재산 찾기 사업이 숨은 세원 발굴과 지방재정 확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유재산 찾기 사업을 통해 성과를 거둔 포항·경주·청주시가 롤 모델이다.
경주시는 2015년 시유재산 찾기를 시작해 올해 6월까지 0.021㎢(시가 207억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십여 년이 지난 공익사업·각종 개발사업의 보상 근거자료를 수집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토지 명의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경주시 사례처럼 소송을 해야 하는 어려움도 예상된다.
올 7월 말 현재 수원시 면적은 121.05㎢이다. 이 가운데 시유지는 24.39㎢(20.1%), 사유지는 69.68㎢(57.6%), 국유지는 21.02㎢(17.4%), 도유지는 5.96㎢(4.9%) 등이다.
hedgeho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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