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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유해물질배출 사업장 현장확인 후 인허가
환경오염대책 마련…도금공장 크롬유출 사고 후속조치
2017-08-06 08:12:23최종 업데이트 : 2017-08-06 08:12:23 작성자 :   연합뉴스
수원시, 유해물질배출 사업장 현장확인 후 인허가_1

수원시, 유해물질배출 사업장 현장확인 후 인허가
환경오염대책 마련…도금공장 크롬유출 사고 후속조치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앞으로 특정유해물질배출 사업장을 허가하기 전 반드시 공무원에게 사전 현장확인을 하도록 했다.
또 사업장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오염 종합대책을 만들어 내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시는 다음 달까지 특정 유해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사업장별 유해물질 사용목록, 작업공정도, 방지시설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할 예정이다.
현재 수원에는 오염물질 배출이 우려되는 사업장이 금속도금업 17개소, 자동차 정비업 26개소가 있다.
특히 시는 인허가 업무 처리 시 사업자가 제출한 신고서에만 의존하지 않고 반드시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유해물질과 작업공정을 살펴보도록 했다.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뿐 아니라 영세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도 병행한다.
환경 관련 분야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해 유해물질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안전교육을 할 예정이다.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시청·사업장·주민이 참여하는 환경관리 거버넌스를 구축,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결과를 공유하고, 그 결과를 시청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할 계획이다.
또 오염 우려 지역 주민을 환경모니터링에 참여시켜 토양, 대기, 지하수, 악취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시의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30일 래미안영통마크원 아파트 인근 도금공장에서 발생한 크롬 함유 무수크롬산 수용액 누출 사고에 따른 후속대책이다.
당시 수원시는 사고 발생 6일 만에 업체 측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 유출된 도금액 처리와 오염된 토양 반출 등의 조치를 했음에도 이런 사실을 2개월 넘게 시민에게 알리지 않았다.
뒤늦게 이런 사고 소식을 알게 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크롬의 인체 노출 불안감을 제기하자 수원시는 뒤늦게 오염조사에 나서는 등 뒷북행정을 해 주민들의 원성을 샀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관내 유해사업장 정보가 부족했고,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대응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시민 건강보호를 위해 환경오염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사후조치를 강화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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