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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주체 관광사업에도 관광진흥기금 융자 한다
제주도, 관광진흥기금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2017-08-01 16:04:09최종 업데이트 : 2017-08-01 16:04:09 작성자 :   연합뉴스
마을 주체 관광사업에도 관광진흥기금 융자 한다_1

마을 주체 관광사업에도 관광진흥기금 융자 한다
제주도, 관광진흥기금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 대상이 확대돼 마을이 주체가 되는 관광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제주도는 관광산업의 수익이 지역과 도민에 고루 배분될 수 있게 하려고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관광진흥기금 융자 대상에 '마을이 주체가 돼 시행하는 관광소득 창출사업'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마을 단위 관광개발사업이나 관광 마케팅 활동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도 신설, 관광 관련 벤처기업이나 예측하지 못하는 융복합산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촌 정비법 제2조에 따른 관광농원사업 및 농어촌민박사업의 건설, 개수 및 경영안정자금과 공중위생 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의 개수 및 경영안정자금도 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적시했다.
그동안 상·하반기로 나눠 시행하던 융자 시기를 연중 수시로 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행정시 관광기금 회계관직 조항을 신설해 행정시에서 기금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게 개선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에 공인회계사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위원이 배우자 등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친족이면 심의·의결에서 제척되게 했다. 기피·회피 규정도 신설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할 수 있게 했다.
도는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개정 조례안에 대한 도민 의견을 받는다.
현학수 도 관광정책과장은 "지역 주민과 밀착된 행정시에서 관광진흥기금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고, 기금의 용도와 지원 시기를 확대했다"며 "앞으로 더 많은 도민이 관광 수익을 나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kh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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