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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속의 섬' 우도에 내일부터 렌터카 못 들어 갑니다"
제주도, 교통혼잡 해소책 8월 1일부터 시행…위반 차량 과태료 10만원
2017-07-31 18:04:06최종 업데이트 : 2017-07-31 18:04:06 작성자 :   연합뉴스

"'섬 속의 섬' 우도에 내일부터 렌터카 못 들어 갑니다"
제주도, 교통혼잡 해소책 8월 1일부터 시행…위반 차량 과태료 10만원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섬 속의 섬' 제주 우도 안에서의 외부 렌터카와 전세버스 통행이 8월 1일부터 제한된다.
제주도는 우도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등록지와 차고지가 우도면이 아닌 대여사업용(전세버스·렌터카) 자동차의 운행을 오는 내달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1년간 제한한다고 31일 밝혔다.



애초 6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자동차 대여업체와 도항선 업체와의 협의가 다소 지연돼 늦춰졌다.
도는 지난 5월 12일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제한 명령'을 공고했다.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는 외부 렌터카와 전세버스다. 공고일 이후 우도면 지역에 새로 등록된 신규 대여사업용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삼륜차·스쿠터·킥보드 등), 사용신고 제외대상(최고 속력 25㎞ 이하)인 이륜자동차도 포함된다.
도는 운행제한 기간을 해마다 재연장하고, 위반 차량에는 대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우도면 1일 차량운행 대수는 제도 시행 전 3천223대에서 40%가량 줄어든 1천964대(이중 우도면 주민 등록차량 1천136대)로 많이 줄어들 전망이다.
도는 앞서 우도 교통난 해결을 위한 3단계 조치 중 1단계 조치로 대여용 신규 등록 자동차 운행을 제한해 더는 신규업체가 난립할 수 없도록 차단했다.
2단계 조치로 우도 내 렌터카의 자율감축을 유도, 렌터카 차량 100대 중 30대를 감축했다. 이륜차인 스쿠터 1천259대 중 300대 이상 감축하기로 하고 197대를 감축했으며, 추가로 103대에 감축을 대여업체와 협의하고 있다.
3단계로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시기(7월 1일∼8월 31일)에만 실시하던 차량 총량제(하루 605대 제한)를 연중 실시하려다 아예 외부 렌터카와 전세버스를 모두 통제하고 도민 차량만 허용하는 차량 총량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2월 기준 우도면에 등록된 사륜 차량은 1천98대다. 1일 평균 입도 외부 차량은 490대(성수기 800대)로, 적정 차량운행 대수 1천200여 대를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륜·삼륜 차량·자전거(2천61대·대여업체 18개소) 등을 더하면 최대 4천 대에 육박한다.
우도에 차량 총량제가 도입된 지 10년이 됐으나, 해운사(3개사 8척)의 비협조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가 됐다. 도는 자동차 관리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이 같은 조처를 내렸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조례도 제정하기로 했다.
도의 이 같은 조치로 도항선 업체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제주해양경찰청과 협의해 17년간 동결했던 도항선 여객 이용료(일반 2천원·소인 700원)를 각각 1천500원, 500원 인상했다.
kh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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