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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속에도 아랑곳없는 태종대 승합차 불법 운행
2017-06-18 10:31:58최종 업데이트 : 2017-06-18 10:31:58 작성자 :   연합뉴스
경찰 단속에도 아랑곳없는 태종대 승합차 불법 운행_1

경찰 단속에도 아랑곳없는 태종대 승합차 불법 운행
<<사진있음.>>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부산 태종대 유람선사의 승합차 불법 운행이 계속되고 있다.
미등록 승합차 사고 시 승객이 보상받을 길이 없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지난 5일 관련 면허 없이 승객을 자가용 승합차로 실어나른 혐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로 태종대 유람선 대표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업체의 과당경쟁과 호객 행위가 도를 넘는다는 지적에 경찰이 단속의 칼을 빼 든 것이었다.
하지만 경찰 단속에도 아랑곳없이 유람선사의 승합차 불법 운행은 계속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3개 유람선사 대부분이 여전히 미등록 승합차로 태종대 입구에서 유람선 선착장까지 승객을 태워 수송하고 있다.
특히 2개 업체는 주간에는 차량 진입이 금지된 태종대 공원 안 선착장까지 불법으로 운행하는 실정이다.
해당 업체들은 태종대 공원의 자동차 운행이 금지된 2006년 이후 업체당 2대의 차량만 출입이 가능한 조건을 악용해 승합차 불법 운행을 하고 있지만 관리기관인 부산시시설공단은 두 손을 놓고 있다.
문제는 여객 수송 면허 없이 승객을 실어나르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받을 길이 막막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3개 업체를 통합한 뒤 영업용 승합차 구매와 보험가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지만 선사 통합은 2015년 이후 협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영도경찰서 관계자는 18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여객 수송용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예외 규정에 관광업을 추가시켜 자가용 승합차의 불법 승객 수송을 제도권 내에 끌어들이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지자체에 법 개정을 건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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