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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하이디스 정리해고는 불법…밀린 임금 30억 지급하라"(종합)
해고자 58명 2년여 만에 승소…하이디스 "매우 실망스럽다"
2017-06-16 14:10:53최종 업데이트 : 2017-06-16 14:10:53 작성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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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하이디스 정리해고는 불법…밀린 임금 30억 지급하라"(종합)
<<판결 이유 등 추가해 종합.>>해고자 58명 2년여 만에 승소…하이디스 "매우 실망스럽다"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도 이천의 TFT-LCD(초박막 액정표시장치) 제조업체인 하이디스의 2015년 대규모 정리해고를 법원이 불법 해고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해고자 300여명의 복직을 위한 법정 투쟁이 종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수원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동빈)는 16일 이상목 금속노조 경기지부 하이디스 지회장 등 해고자 58명이 하이디스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또 해고자들이 해고 기간 받지 못한 임금 3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하이디스 측에 명령했다.
하이디스는 지난 2015년 1월 경영난을 이유로 전체 직원 377명 가운데 330여명에 대해 정리해고를 통보하고 일부 희망퇴직자를 제외한 대부분을 두 달 뒤 정리해고했다.
당시 배재형 전 노조지회장은 정리해고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강원 설악산의 한 야영장 인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해고자들은 배 전 지회장의 자살 원인 규명과 정리해고 철회 등을 요구하고자 하이디스의 모기업인 대만 융펑위(永豊餘) 그룹을 상대로 원정 항의시위에 나섰고 같은 해 5월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용자가 정리해고를 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재판부는 하이디스가 이러한 요건 대부분을 갖추지 못한 채 정리해고를 단행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당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없었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하이디스의 노력도 부족했으며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상목 지회장은 재판 직후 "법원이 우리 손을 들어줘 더할 나위 없이 기쁘지만 이러한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법원의 판단이 나온 만큼 회사는 하루빨리 해고자들의 고용에 대해 성실히 책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고자들의 소송을 대리한 김기덕 변호사는 "경영상 이유로 공장을 폐쇄하고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이런 사건에 대해 법원이 그동안 사용자 입장에서 경영 사정을 고려한 판단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다른 판결이 나왔다"며 "사용자들의 그간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아무리 적자가 나더라도 함부로 공장을 폐쇄하고 노동자들을 해고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이디스 측은 그러나 재판 결과에 불복,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하이디스 관계자는 "당시 공장폐쇄와 정리해고는 관련 법규에 따라 진행됐는데 판결이 이렇게 나와 매우 실망스럽다"며 "판결문을 받아 검토한 뒤 향후 대응 방침을 결정할 것이며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공정한 판결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zorb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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