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주민세 떼먹고 떠나는 외국인들…경기 체납액 86억
외국인 체납자 7만8천명, 체납세 대부분 '결손 처리'
2017-04-30 08:03:07최종 업데이트 : 2017-04-30 08:03:07 작성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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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주민세 떼먹고 떠나는 외국인들…경기 체납액 86억 외국인 체납자 7만8천명, 체납세 대부분 '결손 처리'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지자체들이 지방세 체납을 막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지방세 체납액도 경기도 내에서만 8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도내에서 도세와 시·군세 등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은 7만7천900여명이고,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도세 2억8천여만원, 시·군세 83억3천400여만원 등 모두 86억원이 넘는다. 시군별로는 외국인들이 도내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는 안산시의 외국인 체납액이 10억5천여만원(체납 외국인 3만4천236명)으로 가장 많다. 외국인들이 체납하는 지방세 중 도세는 자동차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등이고, 시·군세는 대부분 자동차세와 주민세이다. 외국인들도 거주 등록을 하면 각 시군에 주민세를 내야 한다. 도내 지자체들은 외국인들이 체납한 지방세를 5년 뒤 대부분 결손처리하고 있다. 체납 외국인들이 지방세를 내지 않은 채 출국 하면 징수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도내에는 지난해 말 현재 37만4천여명의 외국인이 체류 중이다. 지난해 말 도내 지방세 체납액은 도세 2천113억원, 시·군세 7천853억원 등 모두 9천966억원이다. 도는 외국인들의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곳곳에 있는 외국인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지자체 공무원을 1명씩 파견, 외국인들이 비자 연장 신청 등을 할 경우 체납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무부·행정자치부와 협의해 출국 심사 시 각종 세금 체납 여부도 확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 세원관리과 관계자는 "갈수록 도내 체류 외국인들이 늘고, 이들이 국내에 머물며 자동차 등을 많이 산 뒤 출국 때 이전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친구에게 그냥 주는 경우가 많아 지방세 체납이 늘고 있다"며 "앞으로 징수 대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kw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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