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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사민정협, 근로권익 보호체계 구축 합의
2017-04-13 14:57:03최종 업데이트 : 2017-04-13 14:57:03 작성자 :   연합뉴스
경기도 노사민정협, 근로권익 보호체계 구축 합의_1

경기도 노사민정협, 근로권익 보호체계 구축 합의

(수원=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는 13일 체불임금 해소 등 근로자 권익보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오후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 3층 회의실에서 '2017년 경기도 노사민정 본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협의회는 또 건설 일용직과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 취약근로계층에 집중된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등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7개 실행과제를 선정, 기관별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를 위한 행정적 지원과 제재를 통해 고용질서 확립에 힘쓴다.
이를 위해 신고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 권리구제지원팀 운영, 소액체당금 지급 등 임금채권 보장, 상습체벌 사업장 지도점검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경기도는 찾아가는 노동 상담시스템 확대, 예비 취업자 노동인식 개선 교육 확대, 청소년 노동인식 개선을 위한 다각적 홍보 등의 기능 강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은 체불임금 제로(Zero)화 지원 체계 구축, 체불임금 근절 문화 조성업체 선정, 동반상생 캠페인 추진 등에 힘쓰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남경필 경기지사를 비롯해 허원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장, 조용이 경기경영자총협회장 등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wyshi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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