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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단기 임시회…쟁점안건 처리 대선 이후로
2017-04-10 11:27:54최종 업데이트 : 2017-04-10 11:27:54 작성자 :   연합뉴스
경기도의회 단기 임시회…쟁점안건 처리 대선 이후로_1

경기도의회 단기 임시회…쟁점안건 처리 대선 이후로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는 10일 제318회 임시회를 열어 14일까지 5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달 임시회는 당초 18∼25일 8일간 예정됐지만 다음달 9일 대통령선거가 열림에 따라 시기를 앞당기고 기간도 3일 줄였다.
이번 회기에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여개 안건만 심의한다.



쟁점 안건의 처리가 미뤄지며 여당인 바른정당의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 달 임시회(5월 11∼26일)에 상정될 예정이다.
해당 조례안은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2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에서 '10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달 임시회에서 처리가 보류돼 이달 심의가 예상됐다.
현재 도의회 교섭단체는 더불어민주당(71명)과 자유한국당(40명) 등 2개이며 바른정당은 소속의원이 11명으로 1명 모자라 교섭단체를 꾸리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시공사가 냈다가 지난달 임시회에서 상정이 보류된 '안양냉천 주거환경개선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과 '고양 방송영상문화콘텐츠밸리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도 이번 임시회 심의 안건에서 제외됐다.
각각 8천271억원과 6천738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경기도시공사가 명운을 걸고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대표실에 파견된 의회사무처 직원을 철수시키는 내용의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도와 도의회가 마찰을 빚는 가운데 역시 상정이 보류됐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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