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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사 편의 대가 뇌물 오간 건설사·공무원 수사(종합2보)
2017-04-10 16:45:55최종 업데이트 : 2017-04-10 16:45:55 작성자 :   연합뉴스
檢, 공사 편의 대가 뇌물 오간 건설사·공무원 수사(종합2보)_1

檢, 공사 편의 대가 뇌물 오간 건설사·공무원 수사(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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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종호 류수현 기자 =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건설사·하청업체 직원 5명과 공무원 1명, 브로커 1명 등 7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 대우건설 직원들은 지난 2014년 경기도 수원시 광교신도시 내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공사 편의를 봐달라며 수원시청 공무원 B씨에게 수백만 원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하청업체 직원들과 함께 비자금을 마련한 뒤 일부를 B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A씨 등을 기소의견으로 송치받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건설현장에서는 2014년 5월 타워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015년 3월에는 현장소장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타워크레인이 넘어진 사고에서 건설사 과실을 줄여 사건을 잘 처리해주겠다"는 조건으로 대우건설 전 관리팀 차장 C씨에게서 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 산업안전감독관(특별사법경찰관)으로 근무하던 5급 사무관이 구속됐다가 최근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A씨는 당시 C씨와 함께 이 사무관에게 돈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C씨는 이 건설현장과 관련 안전보건관리비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처럼 사용했다가 사내 감사에서 적발돼 2015년 6월 해고당했다.
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을 도급 금액에 반영해 펜스, 안전망 등 안전시설물 설치에 사용해야 한다.
C씨는 이 건설현장에서 대우건설이 자신과 평소 친분이 있던 안전시설물 업체와 계약을 맺도록 한 뒤 대우건설이 이 업체에 지급한 안전보건관리비 가운데 1억3천500만원을 돌려받아 비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대우건설 감사 결과 드러났다.
C씨는 해고당한 뒤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고 자신이 작성한 비자금 집행 내역 자료를 제출했다. 이 자료에는 타워크레인 사고의 원활한 처리 등의 목적으로 시청 공무원, 경찰 등에게 비자금이 전달됐다고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C씨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비자금 집행 내역 자료를 아직 확보하지는 않았지만 A씨 등의 비자금이 C씨 경우처럼 안전보건관리비를 통해 마련한 것인지, 또 다른 곳에 전달되지는 않았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대우건설 측은 "산업안전보건관리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며 "일부 직원이 스스로 자금을 만들어 직접 사용한 것으로 회사나 현장의 조직적 차원에서이뤄진 일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zorb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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