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고교 1~3년 담임 '연임'…경기교육청 성장배려학년제 실시
초교는 1학년 담임이 2학년까지…45개 시범학교 지정, 단계적 확대
2017-04-09 07:04:52최종 업데이트 : 2017-04-09 07:04:52 작성자 :   연합뉴스
고교 1~3년 담임 '연임'…경기교육청 성장배려학년제 실시_1

고교 1~3년 담임 '연임'…경기교육청 성장배려학년제 실시
초교는 1학년 담임이 2학년까지…45개 시범학교 지정, 단계적 확대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초등학교 1∼2학년과 고교 1∼3학년 담임교사를 연속해 맡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장배려학년제'가 경기도에서 시행된다.
경기도교육청은 담임 연임제 등을 도입해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2017 성장배려학년제 후속 추진 계획'을 9일 발표했다.
계획에 따라 초등학교는 1∼2학년 '전문담임교사제'를 운영한다.



전문담임교사제란 1학년 담임교사가 2학년까지 연속하여 담임을 지속하는 이른바 '담임 연임제'를 뜻한다.
한두 개 학급만 시범 운영하거나, 학부모 요구 시 2학년 때 담임교사를 교체하는 등 학교 사정에 맞춰 자율적으로 시행하면 된다.
1학년 1학기 중에는 알림장 쓰기를 금지한다. 입학 직후부터 1학년 학생들에게 알림장을 쓰도록 하는 것은 한글 선행교육을 전제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판단으로 받아쓰기 개념의 알림장을 금지한 것이다.
대신 한글 교육시간을 기존 27차 시에서 62차 시로 늘려 공교육 내에서의 한글교육을 강화한다.
고등학교에서는 1학년 입학부터 3학년 졸업까지 한 교사가 담임을 맡아 3년간 학생들을 지도하는 '책임담임교사제(교사 연임제)'가 운영된다.
다만 학생들이 교육과정(인문자연계열, 자연과학계열 등)을 선택해 수업을 듣기 때문에 1학년 학급이 3학년 때까지 유지되기 어렵다는 고교 특성상 한 학년에 책임담임교사들을 구성(5학급 기준 1∼2명)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책임담임이 가능하다.
중학교의 경우 담임 연임제 대신 1학년 담임교사 2명 이상을 해당 학교 1년 이상 재직교사로 배치하는 '성장배려학년 담당 교사제'를 두도록 한다.
담당 교사는 교내 학교적응 및 학습 측면에서 관심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맞춤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밖에 초중고 각급 학교는 성장배려학년제 공통과제로 놀이 및 학생 참여중심 교육과정, 교육과정-수업-평가 일체화, 기초학력 부진학생 학력 향상 프로그램, 유치원-초교, 초교-중학교 간 연계프로그램 등을 추진, 학생들의 학습 부담과 고민을 덜어주는 데 노력한다.
도교육청은 전문담임교사, 성장배려학년 담당 교사, 책임담임교사 제도로 교사들이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상황을 정확히 파악, 맞춤형 교육기회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시행 첫해인 올해는 성장배려학년제를 학교 자율에 맡기는 한편 도내 45개 학교(초등 18교·중고등 27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했다.
오는 2020년까지 성장배려학년제가 모든 학교로 정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 관계자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시기는 정서적, 환경적으로 학생들이 많은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라며 "모든 학생들이 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학습과 생활 측면에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young8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