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도자기용 잉크가 '위험물'…경기 中企 사드 피해 236억
피해접수 업체 24곳, 통관지연 11곳·거래중단 6곳 등
2017-04-03 11:13:39최종 업데이트 : 2017-04-03 11:13:39 작성자 :   연합뉴스
도자기용 잉크가 '위험물'…경기 中企 사드 피해 236억_1

도자기용 잉크가 '위험물'…경기 中企 사드 피해 236억
피해접수 업체 24곳, 통관지연 11곳·거래중단 6곳 등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조치로 경기도 내 중소기업 24곳이 236억여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3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중국 관련 통상애로신고센터'를 개설해 피해 사례를 접수한 결과 지난달 31일까지 도내 중소기업 24곳이 236억5천여만원의 손해를 봤다고 신고했다.
'통관지연' 11곳 163억여원, '거래중단' 6곳 11억여원, '자금상황 악화' 4곳 55억여원, '상표 도용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 2건, '대금 결제 지연' 1건, 6억여원 등이다.
연천 A업체의 경우 2012년부터 상하이 업체에 도자기용 잉크를 수출했는데 사드 배치 논란이 일자 상하이 세관이 얼마 전 잉크가 특수용액이라며 '위험물'로 분류, 통관을 지연시켜 1천3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건설현장의 환풍기를 제조하는 안성 B업체는 지난해 4월 '경기도 건축자재 통상촉진단'으로 참가해 베이징의 업체와 계약을 맺고 2천만원 가량을 수출한 데 이어 지난해 말 2억원 어치를 추가로 수출하기로 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거래가 중단됐다.
군포 C업체는 지난해 7월 중국 업체 3곳에 마스크팩 700만장을 수출하기로 계약했지만 마스크팩의 위생허가 발표가 무기한 연기되며 49억원의 손해를 봤다.
LCD 부품을 제조하는 수원 C업체는 중국 국영기업의 제품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사드 배치 논의 이후 기존에 없던 기술인증 평가 등을 요구하며 구매를 연기한 탓에 피해액이 1억7천만원에 달했다.



도 관계자는 "접수한 사례 대부분이 사드 보복 조치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통관지연의 경우 인천세관과 협의해 중국 현지에 파견된 세관 직원을 통해 해법을 찾는 등 피해 최소화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