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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민단체, 광교 상수원보호 10만 주민 청원운동
"'시민의 정부' 표방 수원시가 시민 의견수렴 안 해"
2017-03-22 13:45:53최종 업데이트 : 2017-03-22 13:45:53 작성자 :   연합뉴스
수원시민단체, 광교 상수원보호 10만 주민 청원운동_1

수원시민단체, 광교 상수원보호 10만 주민 청원운동
"'시민의 정부' 표방 수원시가 시민 의견수렴 안 해"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4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교 상수원보호구역해제반대 범시민대책위'가 광교 상수원을 지키기 위한 10만 서명운동에 나섰다.

범대위는 22일 수원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정부'를 표방한 수원시가 정작 시민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광교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려고 해 우리가 직접 시민에게 실태를 알리고 의견을 구하려 한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광교저수지는 수원시민의 비상 식수원이고, 광교산은 많은 시민의 휴식처로 사랑을 받아왔지만, 수원시가 시민단체들을 배제한 채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광교 상수원보호구역 문제를 처리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원시가 '좋은 시정위원회'라는 거버넌스 기구에 이 문제를 떠넘겨 버리는 등 책임 있게 나서야 할 수원시장은 보이지 않고, 시민의 의견을 조직해야 할 수원시의회도 무기력하다"면서 "이 때문에 시민의 참여가 배제된 채 광교산 주민과 범대위 간 의미 없는 감정싸움만 지속하고 있다"고 시를 비난했다.

김성우 수원환경운동센터 사무국장은 "오늘 좋은시정위원회가 권고안을 낸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면서 "중요한 사안을 밀실에서 처리하면 사회적 비용이 커지는 만큼, 시민 전체의 의견이 모일 때까지 아무런 행정절차도 진행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수원시는 지난해 8월 17일 수원시의 비상 취수원을 광교 정수장에서 파장 정수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환경부에 제출한 뒤 시민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을 받고 있다.
광교 정수장이 있는 수원시 상·하광교동 광교산 일대 10.279㎢는 1971년 6월 상수원보호구역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지정돼 음식점 등의 영업이 금지되는 곳이다.
그러나 보리밥집 등 음식점들은 과태료를 물어가면서까지 영업행위를 이어오고 있으며, 생존권을 내세우며 상수원보호구역해제와 광교 정수장 폐쇄를 시에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시민 환경단체들은 "광교 정수장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광역 상수도 공급 중단이나 제한급수에 대처하기 위한 120만 수원시민의 안전장치"라며 광교 정수장 폐쇄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반대하고 있다.
광교산 주민과 시민 환경단체의 갈등이 커지자 시가 지난해 말 민관협치 기구인 '좋은시정위원회'에 맡겨 중재를 시도했다. 좋은시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열어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hedgeho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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