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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선생님도 법정서 거짓말…수원지검 위증사범 기소↑
2017-01-12 17:23:34최종 업데이트 : 2017-01-12 17:23:34 작성자 :   연합뉴스
교장선생님도 법정서 거짓말…수원지검 위증사범 기소↑_1

교장선생님도 법정서 거짓말…수원지검 위증사범 기소↑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지난해 한 고등학교 행정실장은 야근수당을 과다하게 청구했다가 담당 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자 이에 불복하고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 학교 교장 A씨는 재판에 나와 "행정실장이 과중한 업무로 연간 480시간에 가까운 야근을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주말과 공휴일까지 포함해 매일 1시간 20분씩 야근했다는 A씨 진술을 의심해 추궁했고 A씨가 행정실장을 위해 거짓말한 사실을 밝혀냈다.
퇴직 경찰관 B씨는 자신의 부하 직원이던 현직 경찰관이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부과받은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 직원을 위해 "명의신탁은 내가 주도한 것"이라고 위증했다가 탄로 났다.
수원지검 공판송무부(부장검사 강형민)는 지난해 A씨 등 위증사범 120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4명을 구속기소, 82명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86명을 재판에 넘기고 22명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위증사범의 71.7%가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2015년 34.4%(128명 중 44명), 2014년 13.3%(120명 중 16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검찰은 위증은 사건의 실체를 왜곡하고 사법질서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범죄임에도 그동안 가벼운 처벌을 받아왔다고 판단, 엄단하기로 하고지난해부터 전담팀을 꾸려 위증사범 단속을 강화했다. 위증이 의심되는 사건일 경우 종결되거나 상급법원에서 진행 중이더라도 주기적으로 재점검하는 등의 방법으로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위증사범의 범행 동기는 인정에 얽매인 위증이 58명(48.3%)으로 가장 많았고 지위 및 신분관계에 의한 위증이 28명(23.3%),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기 위한 위증 15명(12.5%), 경제적 목적을 위한 위증 12명(10%), 합의 등 심경변화에 의한 위증 7명(5.8%) 순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사범을 지속해서 엄단해 법정에서 '쉽게 거짓말할 수 없는 문화'를 만듦으로써 사법정의에 대한 국민 신뢰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zor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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