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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서 학부모 성추행' 초등학교 교장 항소 기각
2016-12-15 20:31:23최종 업데이트 : 2016-12-15 20:31:23 작성자 :   연합뉴스
'회식 자리서 학부모 성추행' 초등학교 교장 항소 기각_1

'회식 자리서 학부모 성추행' 초등학교 교장 항소 기각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회식 자리에서 학부모를 성추행해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던 초등학교 교장의 항소가 기각됐다.
수원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임재훈)는 15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심모(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심씨는 지난해 4월20일 오후 5시30분부터 3시간30분가량 교사와 학부모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화성 학교 인근에서 열린 회식 자리에서 학부모 A(33·여)씨의 허벅지를 만지고 어깨를 주무르는 등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심씨는 식사가 끝나고 간 노래방과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A씨를 끌어안는 등 추행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단독 배윤경 판사는 "피고인은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교육자임에도 이를 망각한 채 학부모를 강제추행했고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되지만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도 지속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한 심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yo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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