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경기도, 노후 경유차→전기차 전환시 200만원 지원
신축아파트 충전시설 의무화…2020년 전기차 5만대
2016-12-13 09:32:21최종 업데이트 : 2016-12-13 09:32:21 작성자 :   연합뉴스
경기도, 노후 경유차→전기차 전환시 200만원 지원_1

경기도, 노후 경유차→전기차 전환시 200만원 지원
신축아파트 충전시설 의무화…2020년 전기차 5만대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가 내년부터 노후 경유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하면 200만원을 지원한다.
신축아파트에 전기차용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대규모 아파트단지 80%에도 충전시설 설치 사업비 전액을 지원한다.



도는 이같은 사업을 통해 2020년까지 7천629억원(도비 629억원, 국비 7천억원)을 투자해 도내 전기차를 전체 차량의 1% 수준인 5만대까지 늘리는 내용의 '2020 전기차 5만대 전략'을 13일 발표했다.
계획을 보면 우선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한 노후 경유 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대당 200만원을 지원한다.
도는 이같은 방식으로 1만4천대의 전기차 구매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 3월 1일 이후 허가하는 500가구 이상 신축아파트 단지에 주차면수 200대당 1기의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대규모 아파트단지 3천752곳 중 80% 정도인 3천여 단지에도 공모를 통해 충전기 설치비 전액을 지원한다.
남한산성과 킨텍스 등 관광지 및 공공시설 주차장, 대학교, 대형 빌딩 등을 대상으로도 공모해 충전시설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이를 통해 2020년까지 곳곳에 560개의 급속충전시설과 1만3천여개의 완속 충전시설을 설치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이와 함께 내년 하반기 입주를 시작하는 판교제로시티를 100% 전기차 도시로 만들기 위해 도시 진입 차량을 전기 차량으로 제한하고, 이를 위해 입주자에게 200만원의 전기 차량 구입비를 보조한다.
제로시티 입주자는 기존 정부보조금 1천400만원, 세제감면 최대 400만원, 시군보조금 500만원, 도비 지원 200만원 등을 모두 합칠 경우 4천400만원 짜리 전기차를 1천900만원 정도에 살 수 있게 된다.
제로시티에는 모든 건물에 개방형 충전기 설치가 의무화되고, 곳곳에 58대의 급속충전기, 116대의 완속 충전기도 설치되며 전기차 쉐어링과 배터리 충전, 차량 정비 등을 할 수 있는 '전기차 놀이터' 2곳이 조성된다.



도는 이밖에 도 및 시군 공영주차장의 전기차 주차료를 무료화하고, 도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통행요금도 50% 감면한다.
도의 이 같은 계획은 올 9월 발표한 '알프스 프로젝트'의 하나이다.
알프스 프로젝트는 도가 2020년까지 도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연간(작년 기준) 4천400t에서 1천500t으로 줄이는 계획이다.
김건 도 환경국장은 "알프스 프로젝트는 도민이 편하게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계획이고,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는 이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이라며 "도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kw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