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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특별회계' 국고부담 22%뿐…근본대책 절실"
이재정 "78%는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해야…교육재정 타격"
2016-12-13 14:04:22최종 업데이트 : 2016-12-13 14:04:22 작성자 :   연합뉴스

"'누리과정 특별회계' 국고부담 22%뿐…근본대책 절실"
이재정 "78%는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해야…교육재정 타격"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3일 "(누리과정 관련 특별회계법안이 설치됐으나) 누리과정비 78%를 교육재정의 보통교부금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어 (지방교육재정에) 더 큰 타격을 피할 수 없다"며 교육재정 악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오전 제31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2016년 4회 추경 및 2017년 본예산 예산의결 인사말에서 "이번에 제정된 누리과정 특별회계법안의 핵심은 누리과정 전체소요액 3조9천409억원 중 78%인 3조809억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22%인 8천600억원을 일반회계 전입으로 재원을 마련토록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는 누리과정 비용을 강제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일부나마 국고에서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도 "현행 어린이집 소관사무 문제, 누리과정 국고 분담비율 확대 문제 등 정작 지금부터가 근본적 해결대책 마련을 위해 대화와 협력이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7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유아교육특별지원 특별회계와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 약 8천500억원을 미편성된 채로 의결했다"며 "교육부 확정교부를 받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더라도 최소 3천억원 이상이 여전히 편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단순 지식의 힘만으로는 살아가기 어렵다. 교육의 중심이 학생의 성장이 되어야 하고 우리 교육의 화두인교육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며 지방교육재정 확충 및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경기도와 도의회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도의회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누리과정 3개월분인 2천453억원을 포함한 12조524억원 규모의 내년도 도 교육청 본예산안을 의결했다.
young86@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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