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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300가구 이상 신축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조례
2016-10-19 15:13:02최종 업데이트 : 2016-10-19 15:13:02 작성자 :   연합뉴스
수원시 300가구 이상 신축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조례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수원시의회는 도시계획위원회 조석환(더민주, 원천·광교1·2동) 의원이 전기자동차 이용자 편의를 위한 '수원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개정 조례안은 300가구 이상의 신축 공공주택 등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조항을 수원시 주택법에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24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지난 9월 28일부터 수원시 공영주차장과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원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다.
hedgeho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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