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이부진 이혼소송 '1심 무효' 판결…"관할권 위반"(2보)
2016-10-20 14:12:01최종 업데이트 : 2016-10-20 14:12:01 작성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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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우재-이부진 이혼소송 '1심 무효' 판결…"관할권 위반"(2보)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이혼소송 1심 판결이 파기됐다. 20일 수원지법 가정법원 가사항소2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이 사건 1심이 진행된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에 따라 이부진 사장이 승소한 1심은 무효가 되며 이 사건은 1심부터 다시 시작된다. 재판부가 관할권 위반을 지적함에 따라 새로 열리게 된 1심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된다. zor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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