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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의회 야간자율학습 유지조례 추진…도교육청과 충돌
"학생 학습권·부모 자녀교육권 우선" vs "교육감 사무"
2016-10-20 15:17:01최종 업데이트 : 2016-10-20 15:17:01 작성자 :   연합뉴스
경기의회 야간자율학습 유지조례 추진…도교육청과 충돌_1

경기의회 야간자율학습 유지조례 추진…도교육청과 충돌
"학생 학습권·부모 자녀교육권 우선" vs "교육감 사무"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하기로 한 가운데 도의회가 이를 막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 결과가 주목된다.
도의회 민주당 안승남(구리2) 의원은 20일 '경기도교육청 학교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야간자율학습 폐지에 따라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을 위해 교육감이 학교에서 공부하기를 희망하는 학생 수요를 파악해 이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학교장은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을 위한 교실 확보와 안전관리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정규 수업 이후 학교 잔류 희망 학생에 대한 지원사항은 학부모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사실상 야간자율학습 유지를 위한 조례"라며 "교육현장에서는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높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전체 127명의 도의원 가운에 현재까지 여야를 망라해 104명이 조례안에 서명했다"며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 절대다수도 야간자율학습 유지에 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조례안 의견조회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과정의 운영은 교육감의 관장 사무"라며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교육감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 위배의 소지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도의회는 이에 대해 "도교육청 정책 방향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학습권이나 부모의 자녀교육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학생의 기본권에 맞춰 교육정책 방향이 결정돼야 하는 것이 공교육의 의무"라고 회신했다.
조례안은 다음 달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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