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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개설하려 허위 출생신고 60대 신불자 '집행유예'
2016-10-20 15:24:01최종 업데이트 : 2016-10-20 15:24:01 작성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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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개설하려 허위 출생신고 60대 신불자 '집행유예'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신용불량자인 60대 여성이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허위로 출생신고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전대규 부장판사는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 등 혐의로 기소된 성모(61·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 출생신고를 해서 엄격하게 관리돼야 할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잘못된 사실을 기록하게 한 책임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허위로 출생신고한 자녀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급여를 받기 위해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성씨는 지난해 6월 26일 경기도 수원시 모 주민센터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딸에 대한 출생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 담당 공무원이 이를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등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yo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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