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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양평 자전거 레저특구에 푸드트럭 영업 허용
지역규제 개혁과제에 포함…하천수 사용료 허가량→사용량 기준 산정
2016-10-20 16:56:01최종 업데이트 : 2016-10-20 16:56:01 작성자 :   연합뉴스
남양주·양평 자전거 레저특구에 푸드트럭 영업 허용_1

남양주·양평 자전거 레저특구에 푸드트럭 영업 허용
지역규제 개혁과제에 포함…하천수 사용료 허가량→사용량 기준 산정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남양주·양평 자전거 레저특구에도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해진다.
경기도에 따르면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20일 열린 '제8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발표된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과제 87건에 레저특구 푸드트럭 영업 허용이 포함됐다.



도는 지난해 12월 지정된 남양주·양평 자전거 레저특구에 방문객이 늘고 있지만 무분별한 노점 행위가 빈발하자 합법적인 대안으로 푸드트럭 영업을 정부에 건의했다.
남양주시와 양평군은 환경부와 협의해 내년에 레저특구 내에 푸드트럭 영업을 지역주민에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규제개혁 과제에는 도가 함께 제안한 하천수 사용료 산정 기준 개선도 들어갔다.
현재 하천수 사용료는 사용허가량을 기준으로 부과돼 실제 이용하지 않는 용수의 사용료를 부담하는 문제가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실제 사용량을 반영해 사용료를 산정하도록 '하천수 허가기준'을 제정할 계획이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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