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신안그룹 회장, 해외원정 상습도박 항소심서 '집유' 석방
2016-10-19 12:28:01최종 업데이트 : 2016-10-19 12:28:01 작성자 :   연합뉴스
신안그룹 회장, 해외원정 상습도박 항소심서 '집유' 석방_1

신안그룹 회장, 해외원정 상습도박 항소심서 '집유' 석방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法 "사회적 지위 있는 만큼 반성해야"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수억 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신안그룹 박순석(72) 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근수)는 19일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앞서 피고인이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받기 이전에 이뤄진 것으로 알선수재 혐의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가정하고, 피고인의 연령·건강 상태와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해가며 도박을 벌여 죄질이 좋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며 "사회적 지위가 있는 만큼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반성하라"고 충고했다.
박 회장은 2013년 2∼3월 마카오의 한 호텔 '정킷방'(현지 카지노에 보증금을 주고 빌린 VIP룸)에서 두 차례에 걸쳐 판돈 190만 홍콩달러(당시 환율로 약 2억6천만원)를 걸고 바카라 도박을 했다.
또 2014년 5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고스톱 도박을 하던 이모(64)씨 등에게 2천800만원을 빌려 줘 도박을 방조한 혐의 등의 알선수재죄로 수감 중이던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범행의 내용, 방법, 피고인의 직업, 사회적 지위, 함께 도박하거나 도박자금을 대여한 사람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보면 그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박 회장은 이날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왔다가 선고 직후 석방돼 가족·그룹 관계자 등의 부축을 받으며 법원을 빠져나갔다.
박 회장은 지난 2013년∼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신안상호저축은행에서 총 48억원을 대출받게 알선해 준 대가로 한 생수업체 대표로부터 4억9천여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 돼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뒤 상습도박 혐의 1심 선고로 수감 중이었다.
zor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