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경기 과속방지턱 10개중 3개 '부적합'…양주시는 96%
남양주 91.6%·안성 89.2%…설치장소 부적절 등 많아
2016-10-13 15:13:02최종 업데이트 : 2016-10-13 15:13:02 작성자 :   연합뉴스
경기 과속방지턱 10개중 3개 '부적합'…양주시는 96%_1

경기 과속방지턱 10개중 3개 '부적합'…양주시는 96%
남양주 91.6%·안성 89.2%…설치장소 부적절 등 많아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내 주요 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 10개 가운데 3개 가량은 부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시군의 과속방지턱 부적합률은 무려 90%를 넘어 교통사고 방지 등을 위해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내 국도와 지방도, 시·군도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과속방지턱이 3만1천400개로 드러났다.
국도에 120개, 지방도에 2천246개, 시·군도에 2만8천34개가 설치됐다.
이 가운데 26.8%가 각종 기준에 부적합 과속방지턱으로 조사됐다.
시·군별 부적합률을 보면 양주시가 무려 95.8%, 남양주시가 91.6%, 안성시가 89.2%, 연천군이 85.1%에 달했다.
평택시(73.5%), 광주시(67.6%), 의정부시(61.6%), 하남시(59.5%) 등도 도 평균 부적합률을 크게 웃돌았다.
부적합 사유는 도색 마모가 5천130개, 방지턱 전방 사전 알림판 미설치가 5천280개, 길이(3.6m 기준) 부적절이 496개, 높이(10㎝) 부적절이 1천890개, 방지턱 간 이격 거리(90m) 부족이 282개였다.
4차선 이상 도로 등 설치하지 말아야 하는 곳에 설치된 과속방지턱도 386개나 됐다.



도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려면 관할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이번 조사에서 경찰과 협의 없이 설치된 과속방지턱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아파트 단지 내 과속방지턱이나 골목길 과속방지턱 등도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도는 농촌 지역 도로를 중심으로 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부적합 과속방지턱이 많은 상황이라며 일부 지방도를 관리하는 도와 시·군도를 관리하는 기초지자체가 함께 조속히 부적합 과속방지턱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예산 및 인력 부족으로 도로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며 "지자체들이 도로 개설에만 신경 쓰지 말고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사후 관리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kw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