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범법차량 숨을 곳 없다"…'상시 차적조회' 7만2천명 적발
과태료 상습 체납자, 10억대 사기꾼, 공기총 소지자까지 '차적조회 생활화' 8개월에 도난·대포·수배차량 8만2천여건 적발
2016-10-14 07:33:01최종 업데이트 : 2016-10-14 07:33:01 작성자 :   연합뉴스

"범법차량 숨을 곳 없다"…'상시 차적조회' 7만2천명 적발
과태료 상습 체납자, 10억대 사기꾼, 공기총 소지자까지
'차적조회 생활화' 8개월에 도난·대포·수배차량 8만2천여건 적발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찰이 순찰 중 차량번호를 수시로 조회해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는 '차적조회 생활화' 추진 후 은신 중이던 범법자가 검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5월 8일 오전 4시 40분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의 한 도로에서 차적조회 중이던 경찰이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확인된 A(57)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처음에 A씨는 "지인에게 빌려준 돈 대신 받은 차량이라 잘 모른다"고 시치미를 뗐지만, 경찰은 끈질기게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다.
이 차량은 대포차량으로 수배돼 있었으며, A씨는 신호·속도·전용차로 위반 등 375건에 2천500만 원이 넘는 과태료를 체납한 상태였다.
경찰은 A씨의 차량을 압류해 공매처분했다.
차량과 관련한 불법 사항뿐만 아니라 신원 확인 및 차량 내부 수색 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기도 한다.
올해 4월 15일 오전 수원시 장안구에서 B(39)씨가 차적조회에 걸렸다.
단순히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적발된 것이었는데, 실랑이 끝에 B씨의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곧바로 그를 체포했다.
B씨는 피해자가 500명이 넘는 10억대 유사 수신 사건의 피의자로, 이미 지명수배(체포 영장 발부)가 내려진 수배자였다.
앞서 지난 3월 14일 오후 11시 35분께 시흥시에서 무등록 차를 타고 다니던 C(54)씨 역시 차적조회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C씨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을 찾기 위해 내부를 수색하다가 트렁크에 실려 있던 5mm 구경 공기총 한 정과 실탄 230발을 발견했다.
C씨는 석달 전 부천에 있는 총포사에서 불법으로 산 공기총을 갖고 다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마약사범, 흉기소지자, 성범죄자, 불법체류자 등 강력 범죄자나 외국인 범죄자를 붙잡은 사례도 있다.
차적조회 생활화를 시행한 지난 2월 중순부터 지난달 말까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도난·대포·수배차량 8만2천819건(수배자·무면허 2만9천221건), 7만2천17명을 적발했다.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전국 단속 건수 8천981건(수배자·무면허 제외)보다 5.9배나 많다.
경찰은 차적조회로 붙잡은 범법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또 다른 범죄 혐의점을 찾아내는 경우가 잦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단속한 10명 중 1명은 2건 이상의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도난이나 대포,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도로 위를 마음껏 누볐지만, 이제는 안 된다"며 "차적조회 생활화를 통해 대한민국 법질서를 경시하는 범법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례로 볼 수 있듯이 차적조회는 작은 불법에 대한 단속으로 시작해 마약이나 흉기를 발견하는 등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소지를 차단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ky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