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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연정 기본조례안' 발의…2기 연정 실행
2016-10-11 18:30:01최종 업데이트 : 2016-10-11 18:30:01 작성자 :   연합뉴스
경기도의회 '연정 기본조례안' 발의…2기 연정 실행_1

경기도의회 '연정 기본조례안' 발의…2기 연정 실행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2기 연정(聯政) 실행을 위한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안'이 11일 발의됐다.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방성환(성남5)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승원(광명3) 대표와 새누리당 최호(평택1) 대표 등 도의원 14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조례안은 제1조에서 경기도민의 민생과 경기도의 미래에 대한 책임을 공유해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민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연정정책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연정실행위원회를 두고 연정부지사, 양당 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는다는 내용도 담았다.
모두 15명으로 구성되는 연정실행위원회에는 여야 도의원 2명씩 모두 4명의 연정위원장이 포함되며 10개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2∼3개씩 전담해 맡도록 했다.
연정실행위원회 산하에 연정부지사를 의장으로 하는 재정전략회의와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협의회도 운영한다.
연정합의문에서 정하지 않은 갈등과 대립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의회가 파행될 경우 토론을 통한 중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정중재위원회'도 두도록 했다.
도의회 의장이 연정중재위원회 의장이 되고 부의장, 양당 대표, 행정1부지사 등 8명으로 구성한다.
연정 기본조례안은 이날부터 18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314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 시행되면 1기 연정 실행의 법적 토대였던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폐지된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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