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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국 첫 '아동 주치의제' 11월 시행…최대 37만원 지원
만6∼12세 5천명 혜택…정신·비만·시력·근 골격·비염·구강 등 6개 항목
2016-10-12 11:03:01최종 업데이트 : 2016-10-12 11:03:01 작성자 :   연합뉴스
수원 전국 첫 '아동 주치의제' 11월 시행…최대 37만원 지원_1

수원 전국 첫 '아동 주치의제' 11월 시행…최대 37만원 지원
만6∼12세 5천명 혜택…정신·비만·시력·근 골격·비염·구강 등 6개 항목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아동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 주치의' 제도를 전국에서 처음 도입했다.
수원시는 지난해 10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친 끝에 지난 9월 30일 복지부가 아동 주치의 제도 도입에 동의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박정애 권선구보건소장은 "생활환경이 어려워 적정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각종 질병에 노출된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 주치의 제도를 도입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아동 주치의 제도는 차상위·기초수급자·한 부모 가정 등 사회 취약 계층 아동과 보호자·보건교사·의료기관의 장이 선별해 추천한 아동 중 수원시 아동 주치의 의료지원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 아동에게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강증진관련법에 의해 시행하고 있는 건강검진 결과 정신·근 골격·구강·시력·비만·비염 등 6개 질환 소견을 받은 만 6세 이상 12세 이하 아동이 지원 대상이다.
추천을 받은 아동은 보건소에 서비스를 신청하고 아동 주치의로 등록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된다. 의료기관은 보건소에 진료 내용을 제출하고 진료비용을 환급받는다.
수원시는 대상 아동에게 등록·건강 상담·보건 교육 중 한 가지 이상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아동 주치의 의료기관에 현금으로 7만원(등록비)을 지급하고 본인 부담 치료·수술·보장구비·정밀 검사에 대해 30만원 한도에서 치료비를 지원한다.
시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매년 7천500만원씩 총 3억7천500만원의 시 예산을 투입, 매년 1천 명씩 5년 간 5천 명의 아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원시의 만 6세 이상∼12세 이하 아동은 8만2천명이다.
이 가운데 학령기(초1∼초6) 저소득층 가정 아동 수는 3천88명이다. 기초수급가정 1천739명, 차상위계층 475명, 한부모가정 846명, 기타 저소득 아동 28명이다.
수원시 각 구 보건소는 수원시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등과 협력, 민간 의료기관의 아동 주치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염태영 시장의 핵심공약인 아동 주치의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협의요청을 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만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국가검진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 등으로 부동의·중복 보완을 요구했다.
수원시는 서비스 지원 대상 아동의 연령을 만 6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진료항목도 국가검진에 포함하지 않는 6개로 변경하는 등 사업계획을 재조정, 1년여 만에 복지부 동의를 얻어냈다.
수원시는 앞으로 추가진료 수요가 발생하면 복지부와 협의해 서비스 지원 항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국 일부 지자체가 '치과주치의' 나 '한방주치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수원시처럼 포괄적인 질환이 아닌 일부 과목에 진료항목이 한정돼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아동주치의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염태영 시장의 핵심공약인 '여학생 초경바우처', '아토피 치유사업'과 함께 3대 의료복지사업으로 열매를 맺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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