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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사업승인에 공공 아파트 공사중 설계 변경
시공사·시행사·경기도 모두 뒤늦게 '법 저촉' 확인
2016-10-10 17:12:02최종 업데이트 : 2016-10-10 17:12:02 작성자 :   연합뉴스
'깜깜이' 사업승인에 공공 아파트 공사중 설계 변경
시공사·시행사·경기도 모두 뒤늦게 '법 저촉' 확인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지방공사가 시행하고 민간업체가 시공하는 공공분양 아파트의 건축 설계가 잘 못돼 건축법에 저촉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공사 도중 설계를 변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10일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워회 윤관식(더불어민주당·인천남동구을) 의원은 남양주 다산신도시 내 A아파트 설계 변경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의 행정 오류를 질타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산하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고 B건설업체가 시행하는 남양주 다산신도시 내 공공분야 A아파트(12개동 1천685세대) 건설사업 계획을 2010년 12월 승인했다.
이후 2년 뒤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이 아파트 인근 종교시설 용지가 애초 719㎡에서 1천667㎡로 확대됐다.
그러나 B건설업체는 종교시설 용지가 확대된 사실을 모른 채 아파트 설계 공사를 했고 경기도시공사와 경기도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승인했다.
이로 인해 인근 교회와 A아파트 C동의 거리가 불과 13.7m밖에 되지 않게 됐다.
건축법상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 34m의 절반도 되지 않는 거리이다.
터파기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지난 7월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기도시공사와 경기도, B건설업체는 분양받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C동의 방향을 21도 정도 틀어 교회 떨어진 거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설계를 변경, 도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 아파트는 올해 초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 상태며, C동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동은 현재 8∼9층까지 건물이 올라간 상태다.
도는 설계 오류로 해당 동의 건축 공사가 다른 동에 비해 3∼4개월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의원은 "시행사, 시공사 모두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사실을 잊은 채 설계와 승인, 공사를 진행해 애꿎은 주민만 피해를 보게 됐다"며 "엉터리 행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도에 촉구했다.
도 관계자는 "시행사, 시공사, 도가 행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잘못을 인정한다"며 "그러나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주민들의 입주 시기 등에는 큰 차질이 없다"고 말했다.
kw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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