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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경기도서 차량 등록 때 지역채권 안 사도 된다
2천cc이하는 면제·2천cc이상은 50% 감면…혜택 1년 연장
2016-10-11 10:18:01최종 업데이트 : 2016-10-11 10:18:01 작성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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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경기도서 차량 등록 때 지역채권 안 사도 된다
2천cc이하는 면제·2천cc이상은 50% 감면…혜택 1년 연장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도는 11일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감면 기간을 올 한해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역개발채권은 1989년부터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도지사가 발행하는 것으로,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등의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배기량 1천999cc, 2천500만원짜리 승용차를 등록할 경우 200만원의 지역개발채권(도지사 발행·연 1.25% 복리)을 매입한 뒤 5년 뒤에 금융기관에 매도할 수 있다.
그러나 도민 86%가 즉시 매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시 매도하면 채권할인으로 7만8천원의 손해를 본다.
도는 경제적 부담 감소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올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했다.
다만, 2천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50% 감면하도록 했다.
도에 따르면 올 1∼8월 면제 및 감면받은 지역개발채권은 83만5천894건 6천636억500원이다.
이 가운데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이 81만2천21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도 관계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지 않음으로써 도 입장에서는 부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며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인 만큼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다음 달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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