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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이주근로자 500억 이슬람식 불법환치기(하왈라)…중국 경유
이슬람권 통용 불법 외환거래 '훈디'라고도…경찰 "네팔인 2천명, 수사 확대" 이주 근로자 송금 의뢰→국산 화장품 구매, 중국 밀수출→수익금 네팔로
2016-10-11 10:37:01최종 업데이트 : 2016-10-11 10:37:01 작성자 :   연합뉴스
네팔 이주근로자 500억 이슬람식 불법환치기(하왈라)…중국 경유_1

네팔 이주근로자 500억 이슬람식 불법환치기(하왈라)…중국 경유
이슬람권 통용 불법 외환거래 '훈디'라고도…경찰 "네팔인 2천명, 수사 확대"
이주 근로자 송금 의뢰→국산 화장품 구매, 중국 밀수출→수익금 네팔로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이슬람식 불법 외환거래인 일명 '하왈라'로 500억원대 환치기를 한 중국인 유학생과 네팔인 이주 근로자 등 1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송금을 의뢰받은 돈으로 국산 화장품을 구매, 중국으로 밀수출하고 중국 현지 중개인이 화장품을 판매해 거둔 이익을 네팔로 보내는 수법으로 수년 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인 유학생 A(30)씨와 네팔인 이주 근로자 B(36)씨를 구속했다. 또 다른 네팔인 이주 근로자 C(29)씨 등 8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와 B씨는 2011년부터 최근까지 전국 각지의 네팔인 이주 근로자들로부터 송금을 의뢰받은 돈으로 281억원 상당의 국산 화장품 등을 사들인 뒤 중국 메신저를 통해 보따리상을 모집, 중국으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현지 중개인은 화장품을 팔아 얻은 이익을 네팔 조직에 건네는 방식으로 A씨 등이 송금을 의뢰받은 돈을 네팔 현지로 보냈다.
C씨 등은 네팔인 이주 근로자들로부터 같은 의뢰를 받아 56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239억원 상당을 입금받은 뒤 네팔 현지 환치기 조직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네팔 조직은 우선 송금 의뢰받은 돈을 각 의뢰자의 가족들에게 전달한 뒤 한국으로 들어와 C씨에게 돈이나 물건을 받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환치기를 계속해왔다.
이들의 거래 방식은 이슬람식 불법 외환거래, 즉 하왈라에 해당한다고 경찰은 전했다.
하왈라는 다른 말로 '훈디'라고도 하는데, 이슬람권에서 통용되는 환치기를 지칭한다.
환치기는 통화가 서로 다른 나라에서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개인 간에 이뤄지는 불법 외환거래다.
하왈라는 접근성이 높고 거래속도도 빨라 네팔 이주민 사회에서는 실질적인 금융기관의 역할을 한다. 또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도 쉬워 범죄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 피의자들이 공모한 하왈라를 이용한 네팔인은 최소 2천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 현지 중개인과 네팔 조직 사이에 어떻게 돈이 오고 갔는지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y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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