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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하수 시설 10곳 중 2곳 '불법'…7만개 양성화 지지부진
2016-10-10 10:26:01최종 업데이트 : 2016-10-10 10:26:01 작성자 :   연합뉴스
경기 지하수 시설 10곳 중 2곳 '불법'…7만개 양성화 지지부진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지역 지하수 시설 10곳 가운데 2곳이 등록하지 않은 불법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선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황희(더민주·서울 양천갑)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전수 조사결과 2014년 말 현재 도내 지하수 시설은 29만7천887공이며, 이 중 37.3%인 11만1천61공이 미등록 시설이었다.
정부는 미등록 지하수 시설에 대한 양성화 사업을 추진했으나, 경기도는 미등록 지하수 시설 중 지난 8월 말까지 4만1천203공만 양성화했다. 양성화율이 37.1%에 그쳤다. 나머지 6만9천858공은 그대로 불법시설로 남아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 도내 전체 지하수 시설 중 23.5%가 불법이다.
2001년 지하수법 개정으로 경미한 지하수 시설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 의원은 "미등록 지하수 시설은 폐공으로 방치되고 있으며 지반침하와 수원 고갈 등 안전 및 환경문제에 취약하다"며 도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kw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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