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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구 4.6% '최저주거기준 미달'…연천군 최고
월소득 중 주택 임차료 비율 30.2%, 서울보다도 높아
2016-10-06 07:33:01최종 업데이트 : 2016-10-06 07:33:01 작성자 :   연합뉴스
경기도 가구 4.6% '최저주거기준 미달'…연천군 최고_1

경기도 가구 4.6% '최저주거기준 미달'…연천군 최고
월소득 중 주택 임차료 비율 30.2%, 서울보다도 높아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 내 가구 가운데 4.6%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내 임차가구의 월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를 넘어 서울보다도 오히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경기복지재단이 올 3∼6월 도내 1만8천573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주거기본법이 정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비율 4.6%이다.
전국 5.4%, 수도권 평균 4.7%(이상 2014년 정부 주거실태 조사 기준)보다는 낮은 것이다.
그러나 시군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연천군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이 13.8%로 가장 높았다. 가장 낮은 동두천의 1.7%와 8배의 차이가 났다.
안양시(8.8%), 부천시(7.6%), 구리시(7.5%), 가평군(6.9%)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화성시 1.9%, 용인시 2.0%, 양주시 2.2%로 도내 평균보다 낮았다.
주거기본법에는 주거면적을 1인 가구 14㎡(방 1개), 부부 및 2자녀 가정 43㎡(방 3개) 등으로 가구원 수 등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이 설정돼 있다.
임차가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월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은 도내 평균이 30.2%로, 전국 24.2%(2014년 정부 주거실태 조사 기준), 서울 25.5%(2012년 서울 주거실태조사 기준)보다 훨씬 높았다.
월 임대료가 평균 68만4천원에 달한 가운데 과천시가 121만7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연천군이 22만5천원으로 가장 낮았다.
임차가구 비율은 광명이 40.7%, 과천이 40.1%, 성남이 40.0%였으며, 가평군은 18.6%로 도내에서 가장 적었다.
응답자 가운데 5.7%가 이같은 높은 임차료 때문에 원하지 않는 이사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복지재단 유병선 박사는 "주거권은 기본권인 만큼 경기도는 도민이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택개량 및 임대주택 공급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별도 지원이 많지 않은 차상위계층 등 주거비 부담이 많은 취약계층에 주거비를 별도 지원, 생활안정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w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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