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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피해자 뒤바뀌기도'…경기경찰 5년간 수사과오 64건
오류율 전국 3위…"수사 책임자 인사상 불이익 조치해야"
2016-10-05 09:49:01최종 업데이트 : 2016-10-05 09:49:01 작성자 :   연합뉴스
'가·피해자 뒤바뀌기도'…경기경찰 5년간 수사과오 64건_1

'가·피해자 뒤바뀌기도'…경기경찰 5년간 수사과오 64건
오류율 전국 3위…"수사 책임자 인사상 불이익 조치해야"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최근 5년간 경기 경찰이 수사한 사건 가운데, 편파수사로 인정받은 오류율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병훈(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 경찰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한 수사 이의신청 사건은 모두 962건이었다.
이 가운데, 수사과오가 인정된 사례는 총 64건으로, 인정비율은 전체의 6.7%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지방청 12.1%, 인천청 11.5%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같은기간 전국적으로는 총 6천476건의 수사이의신청이 접수돼 258건(4%)이 과오로 인정됐다.
수사이의제도란 수사과정이나 수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피해자 또는 피의자 등 사건관계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각 지방경찰청 수사이의조사팀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에서 수사과오의 인정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수사가 잘못됐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편파수사, 수사지연, 사실관계 오류 등이다.
아울러 경기 경찰은 교통사고 관계자가 수사 결과를 인정하지 못해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도 같은 기간 총 59건의 과오가 드러났다.
특히 이 가운데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37건은 교통사고 이의조사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기도 했다.
소 의원은 "경찰수사는 공정하고 불편부당해야 함에도 해마다 전국적으로 50건이 넘는 사건에서 수사가 잘못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특히 경기경찰청(남·북부청)은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수사이의사건 처리규칙'에 따라 수사과오 책임자에게는 확실한 인사상 불이익조치가 따른다는 방침을 명확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goal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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