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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곤지암 스포츠테마파크 속도…도시계획위 통과
2016-10-04 17:03:01최종 업데이트 : 2016-10-04 17:03:01 작성자 :   연합뉴스
광주곤지암 스포츠테마파크 속도…도시계획위 통과_1

광주곤지암 스포츠테마파크 속도…도시계획위 통과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광주시 곤지암읍에 복합스포츠 테마파크 '팀업캠퍼스(team-up campus)'를 조성하는 내용의 '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이 도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곤지암읍 삼리 430번지 일원 20만7천755㎡의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자연·보전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체육시설로 결정하는 내용이다.
도는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3월 팀업캠퍼스를 착공, 2018년 3월 개장할 계획이다.
팀업캠퍼스에는 국제규격의 야구장 3면, 축구장 1면 등 생활체육시설과 e-스포츠센터, 캠핑장 등이 들어선다.
전체사업비 197억원2천만원 가운데 도가 137억2천원(국비 20억원 포함)을, 필드테크가 60억원을 분담한다. 필드테크는 야구장 건설과 시설 운영을 맡는다.
팀업캠퍼스는 전체 프로그램의 30% 이상을 경기도와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가 함께하는 공익프로그램으로 채운다.
한편 도는 필드테크가 인조잔디공사 입찰과 관련한 담합 사실이 드러나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6천300만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사업시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변호사 5명에게 자문한 결과 모두 '국토계약법상 사업시행자 지정은 입찰이나 계약이 아닌 인·허가 등에 관한 행정절차다. 지방계약법과는 무관하다'는 답변을 내놨다"고 말했다.
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의) 부정당업자의 경우 2년 범위에서 입찰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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