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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관련자와 이성관계' 4년간 징계받은 경기경찰 11명
2016-10-05 08:39:01최종 업데이트 : 2016-10-05 08:39:01 작성자 :   연합뉴스
'사건관련자와 이성관계' 4년간 징계받은 경기경찰 11명_1

'사건관련자와 이성관계' 4년간 징계받은 경기경찰 11명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도에서 근무하던 경찰관 A씨는 2014년 사건 관련자로 알게된 한 여성과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유지해오다 올해 파면조치됐다.
또 다른 경찰관 B씨는 지난해 9월 사건 관련자인 미성년 여성과 부적절한 성적 접촉을 가졌다가 같은해 파면되기도 했다.
최근 4년간 경기도에서 근무하던 경찰관 11명이 민원인이나 사건 관련자와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맺었다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석호(새누리당) 국회의원이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최근까지 사건 관련자 등과 불건전한 관계를 맺어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모두 11명이다.
이 가운데 6명이 파면, 3명이 해임조치됐고, 2명이 정직처분을 받았다.
강 의원은 "최근 부산에서 학교전담경찰관이 여고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사회적 파장이 있었는데, 경기도에서도 이런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경찰이 보호 또는 수사해야 할 대상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은 수사 정당성을 해치는 일이므로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goal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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