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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던 약국서 향정신성 의약품 훔쳐 투약한 약사 실형
2016-09-29 15:02:01최종 업데이트 : 2016-09-29 15:02:01 작성자 :   연합뉴스
일하던 약국서 향정신성 의약품 훔쳐 투약한 약사 실형_1

일하던 약국서 향정신성 의약품 훔쳐 투약한 약사 실형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일하던 약국에서 판매 대금을 빼돌리고 향정신성 의약품까지 훔쳐 투약한 30대 약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정환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38·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횡령한 돈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고 과거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라면서도 "나름대로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경기 오산의 한 약국에서 관리약사로 근무하며 2014년 9월 1일부터 2015년 5월 10일까지 206차례에 걸쳐 의약품 판매 대금 4천200만원 가량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2015년 5월 10일께 약국에 보관 중이던 향정신성 의약품들을 훔친 뒤 서울 강남의 한 고시텔에서 이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yo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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