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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월드컵경기장 지분-경기도문화의전당 토지 '맞교환'
출연기관 통폐합 조례 시행…경기도-수원시, 2018년 3월 '빅딜' 마무리
2016-09-28 17:01:01최종 업데이트 : 2016-09-28 17:01:01 작성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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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월드컵경기장 지분-경기도문화의전당 토지 '맞교환'
출연기관 통폐합 조례 시행…경기도-수원시, 2018년 3월 '빅딜' 마무리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와 수원시가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수원시 우만동) 지분과 경기도문화의전당(수원시 인계동) 토지를 맞교환할 전망이다.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출연지분은 경기도와 수원시가 6대 4 비율로 보유하고 있고 경기도문화의전당 건물이 들어선 땅은 수원시 소유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지도·감독권을 수원시로 이관하는 내용의 '경기도 출연기관의 통폐합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9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출연지분 일부를 시에 넘기게 된다.
도는 대신 도 산하기관인 경기도문화의전당이 들어선 수원시 소유의 땅을 받게 된다.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과 부대시설의 재산가치는 4천910억원 가량이고 경기도문화의전당 토지가격은 909억원 정도다.



도가 경기도문화의전당 토지가격만큼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지분을 시로 넘기게 되면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도와 시 출연지분 비율은 6대 4에서 41대 59로 뒤바뀐다.
감정 평가, 도시계획 변경,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정관변경,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18년 3월께 '빅딜'이 마무리될 것으로 도는 예상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빅딜에는 두 기관 모두 찬성하고 있다"며 "다만 무형인 출연지분과 공유재산인 토지를 교환하는 게 가능한지는 상급기관의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도 "지분과 토지의 교환은 전례가 없기는 하다"며 "행정자치부에 문의한 결과 별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말했다.
c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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