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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D-1, '청탁금지법 콜센터' 전화 불났다
경기도, 평소 15건 안팎에서 하루 60여건으로 '급증'
2016-09-27 18:15:01최종 업데이트 : 2016-09-27 18:15:01 작성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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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D-1, '청탁금지법 콜센터' 전화 불났다
경기도, 평소 15건 안팎에서 하루 60여건으로 '급증'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경기도청에 설치된 '청탁금지법 사전컨설팅 콜센터'에 문의전화가 쇄도했다.



콜센터 근무자는 "그동안 하루 15건 정도의 문의전화가 왔었는데 어제와 오늘은 60건이 넘는 전화가 걸려왔다"며 "4명의 상담직원이 종일 정신이 없을 정도였다"라고 말했다.
그는 "문의자가 대부분이 공직자이지만 일부는 일반 시민도 있었다"며 "공직자의 경우 누구와 식사를 해도 되느냐부터 다음 달 지자체 주최 행사 초청인사 범위와 선물 증정 가능 여부, 공연 예술 행사 홍보를 위한 기자 무료 초대 가능 여부 등을 많이 문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경조사에 직무 관련자가 10만원 이상의 경조사비를 내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법이 시행되면 문의전화가 더 늘지 줄지 모르겠다"며 "일단 최대한 법에 맞춰 설명하지만 '애매하면 조심하는 것이 좋다'는 식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했다.
도는 당분간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가 이어지는 데다가 28일부터는 신고도 들어올 수 있는 만큼 담당 인력을 증원하거나 임시 조직인 콜센터를 정식 조직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달 3일 TF 형태의 청탁금지법 사전컨설팅 콜센터(☎ 031-8008-4984∼7)를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
콜센터에는 관련 법을 전문적으로 분석한 직원 4명이 상담 업무를 하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접수된 콜센터 문의 내용은 금품수수(식사, 경조사, 선물 등) 관련 분야가 63%로 가장 많고, 다음이 적용대상 여부 14%, 부정청탁 해당 여부 4%, 외부강의 관련 문의 등 기타 18%순이었다.
kw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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