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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더 빼돌려"…횡령 혐의 前국회의원 추가기소
2016-09-28 16:12:01최종 업데이트 : 2016-09-28 16:12:01 작성자 :   연합뉴스
"투자금 더 빼돌려"…횡령 혐의 前국회의원 추가기소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동업자와 세운 회사의 투자금을 가로채 재판에 넘겨진 전 국회의원에게 이 회사의 또 다른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가 추가됐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종근)는 경기지역 국회의원 출신 신모(52)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신씨는 지인 A씨와 함께 각각 3억 5천여만원씩 투자해 2013년 4월 수입명품 판매 회사를 설립한 직후 자신의 비서 역할을 하는 한모(49)씨를 통해 두 달에 걸쳐 투자금 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에 추가된 혐의는 신씨가 비슷한 시기에 투자금 1억7천500만원을 더 빼돌렸다는 것으로 검찰은 신씨가 이 가운데 대부분을 자신이 회장을 맡고 있던 체육단체에, 나머지는 지인의 회사에 이체한 사실을 확인했다.
신씨는 먼저 적용된 혐의로 지난 23일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이었지만 검찰이 혐의를 추가해 오는 11월부터 다시 재판이 진행된다.
신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신씨가 투자금을 빼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법정에서 다툼이 예상되지만 공소 유지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zor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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