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경기도, 부천영상단지 '헐값매각 논란' 감사
부천 주민 310명 주민감사청구 수용 결정
2016-09-28 16:29:01최종 업데이트 : 2016-09-28 16:29:01 작성자 :   연합뉴스
경기도, 부천영상단지 '헐값매각 논란' 감사_1

경기도, 부천영상단지 '헐값매각 논란' 감사
부천 주민 310명 주민감사청구 수용 결정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는 부천시의 상동영상단지 헐값매각 논란과 관련해 제기된 주민감사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조만간 상동영상단지의 매각 과정 전반에 대한 정밀 감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도는 28일 "오늘 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가 부천시민 310명이 신청한 영상단지 매각 관련 감사청구를 수용하기로 했다"며 "조만간 감사 일정을 확정해 본격적인 감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천시 조례에 따라 주민 200명 이상이 연서하면 도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부천 주민 310명은 올 6월 15일 "부천시가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받기도 전에 상동영상단지 토지의 용도를 상업용지 30%, 준주거용지 70% 비율로 신세계 컨소시엄에 매각하기로 한 것은 법규 위반"이라며 도에 감사를 청구했다.
또 "자연녹지인 상동영상단지 토지를 모두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할 경우 상업용지 30%, 준주거용지 70% 비율로 판매하는 것보다 1천338억원 더 받을 수 있다"며 "상업용지 30%, 준주거용지 70%로 땅을 매각하면 신세계 측에 막대한 이익을 주게 된다"고 주장했다.
부천시는 주민들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영상단지 개발계획 용역을 시행한 전문기관이 시장 조사를 한 결과 땅값이 지나치게 높으면 사업 수익성이 떨어져 참여 기업이 없을 것으로 판단, 상업용지와 준주거용지로 나눠 용도를 변경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시는 지난 5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상동영상단지 7만6천34㎡를 상업용지 30%(2만3천140㎡)와 준주거용지 70%(5만2천894㎡)로 용도 변경해 신세계 컨소시엄에 3천300억원에 매각하기로 했다.
신세계 컨소시엄은 이곳에 2019년 12월까지 대형 창고형 할인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 백화점, 워터랜드 등을 갖춘 초대형복합쇼핑몰을 지을 계획이다.
kw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