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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내년도 생활임금 7천910원…2019년 1만원대
2016-09-27 14:06:16최종 업데이트 : 2016-09-27 14:06:16 작성자 :   연합뉴스
수원시, 내년도 생활임금 7천910원…2019년 1만원대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수원시는 최근 노사민정협의회 정기회의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7천910원으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며 교육·문화 등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정한 임금을 말한다.
내년도 수원시 생활임금은 정부가 발표한 2017년도 최저임금인 시급 6천470원보다 22.2% 높고, 올해 생활임금 7천140원보다 10.7% 인상된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65만3천19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월 30만960원, 올해 생활임금보다 월 16만930원이 많다.
수원시는 생활임금을 도입한 이후 2014년 6천167원, 2015년 6천600원, 올해 7천140원, 내년도 7천910원 등으로 꾸준히 올리고 있다.
2019년에는 생활임금을 1만 원대로 인상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생활임금 수혜대상도 2014년 수원시 소속 근로자 72명에서 지난해 산하기관 소속 근로자까지 404명으로 확대했으며, 올해는 수원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용역 제공기관·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 고용 근로자까지 포함해 491명으로 확대했다.
내년도 생활임금 수혜대상은 시 소속 근로자 425명과 출자·출연위탁기관 근로자 201명 등 총 626명이 될 전망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최근 주거비 상승 등으로 삶이 더욱 팍팍해진 도시 근로자를 위해 현실물가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는 공공부문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민간영역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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