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무면허 운전자 오토바이 몰수" 경기남부 첫 사례
2016-09-26 10:01:05최종 업데이트 : 2016-09-26 10:01:05 작성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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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 무면허 운전자 오토바이 몰수" 경기남부 첫 사례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해 온 40대가 경찰에 또 적발돼 오토바이를 몰수당했다. 경찰이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처분을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경기 남부지역에선 첫 사례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최근 1년간 3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 이모(40)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오토바이를 몰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7월 28일 오전 3시 20분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면허 취소 수치로 400m가량 자신의 오토바이(110cc)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고, 최근 1년 내 무면허 운전으로 3번째 단속된 것이었다. 이전에도 이씨는 이미 음주 운전 4회, 무면허 운전 6회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경찰은 지난달 하달된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 차량 압수 처리 지침'에 따라 이씨를 형사입건하는 한편 오토바이를 압수해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한 지침에 따라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 조치했다"고 말했다. goal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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