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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바다복지관부모회 '도가니법 위반' 이사회 퇴진요구
2016-09-22 14:58:31최종 업데이트 : 2016-09-22 14:58:31 작성자 :   연합뉴스
에바다복지관부모회 '도가니법 위반' 이사회 퇴진요구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 부모회는 22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일명 도가니법) 위반을 이유로 경기도로부터 해임명령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평택 에바다복지회 임원들의 퇴진을 촉구했다.
부모회는 에바다복지회에서 운영하는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아 50여명의 부모로 구성됐다.
이들은 "불법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권한만 행사해 온 에바다복지회 이사회는 후원금을 낸 분들, 특히 에바다복지회를 운영할 수 있게 세금을 낸 국민에게 사과하고 조용히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10여 년 동안 복지관이 상당히 많이 후퇴했고 현재 복지관은 사업장 대표자가 없어 만일의 사고라도 발생하면 책임질 주체가 없는 상태"라며 "새로 구성될 이사회는 우리 아이들에게 충분한 쉴 자리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복지관을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7월 25일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에서 추천한 외부인사로 선임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며 에바다복지회 임원 11명 전원에게 직무집행정지 및 해임을 명령했다. 광주 인화학교 청각장애 학생들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됐다.
이에 맞서 에바다복지회는 시정요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임명령을 내렸다며 도를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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