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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12건 적발
2016-09-19 16:05:04최종 업데이트 : 2016-09-19 16:05:04 작성자 :   연합뉴스
경기도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12건 적발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는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청약시장 현장점검에서 '떴다방' 의심 행위 등 불법 중개행위 12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 행위는 떴다방으로 의심되는 유사명칭 사용 업소 1곳, 고용인 미신고 업소 1곳, 계약서 및 중개대상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 업소 10곳 등이다.
도는 이 가운데 시흥시 개발예정지역에 컨테이너를 설치한 뒤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부동산중개'라는 유사명칭의 현수막을 걸고 영업을 한 A 업소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 6곳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5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처분했다.
A 업소는 경찰 수사에서 불법중개행위가 드러나면 대표자는 징역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점검 당시 A 업소 인근에는 여러 업소가 유사 형태로 영업 중이었으나 단속이 시작되자 모두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점검은 도와 국토부, 시군 공무원 64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9일까지 화성과 하남, 시흥, 남양주, 고양 등 청약과열지역 및 아파트 분양지역 주변 228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도 관계자는 "무자격자 영업 등 부동산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 중개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세청 및 경찰과 함께 단속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kw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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