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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公 '오락가락' 행정에 기업체 '부글부글'
시화MTV 분양 후 공장등록 '된다·안된다' 번복 기업체 "공공기관의 횡포"…산단공 "업무처리 잘못 인정"
2016-09-20 07:32:10최종 업데이트 : 2016-09-20 07:32:10 작성자 :   연합뉴스
산업단지公 '오락가락' 행정에 기업체 '부글부글'
시화MTV 분양 후 공장등록 '된다·안된다' 번복
기업체 "공공기관의 횡포"…산단공 "업무처리 잘못 인정"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벤처집적시설 조성을 추진 중인 한 기업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의 오락가락하는 행정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디에스중공업㈜과 산단공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해 1월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던 시화멀티테크노밸리(시화MTV) 1·2·3·5단지 내 지원시설용지 20필지(약 6만5천㎡)를 분양받았다.
이곳에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조성해 임대 또는 분양할 계획이었다.
'시화MTV 관리 기본계획'에는 지원시설 구역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이 입주할 수 있다'고 돼 있었다.
이에 따라 이 업체는 같은 해 3월 산단공과 각각 필지에 대해 입주계약을 하고, 업종도 '벤처집적시설 개발 분양 및 임대'로 한 것은 물론 제조시설 면적까지 표기한 입주신고를 했다.
이 과정에서 디에스중공업은 산단공에 지원시설에 벤처집적시설 입주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수차례 확인했다.
이어 분양받은 1·2블록 필지에 대한 350억원 가량의 매입비를 내고 같은 해 7월 산단공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까지 받아 시흥시에 공장건축 허가 신청을 했다.
산단공은 시흥시가 건축 허가에 앞서 보낸 협의 공문에서도 '지원시설구역 내 벤처집적시설에 입주한 벤처기업에 대해 예외적으로 공장등록을 허용함을 알려드린다'는 답변서를 보냈다.
하지만 산단공은 5일 뒤 시흥시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은 건축할 수 있으나 건물의 주용도는 공장이 될 수 없다'는 공문을 보냈고, 이로 인해 신축은 불허됐다.
디에스중공업 측 관계자는 "이후 산단공이 '창고용도로 건축 허가를 받으면 공장등록을 해 주겠다, 업무용으로 건축 허가를 받으면 공장등록을 해 주겠다'며 계속 말을 바꿨다"며 "결국 업무용으로 건축 허가를 받은 뒤 11필지에 조성한 건물들은 올 5월 4일 10개월여 만에야 어렵게 공장등록을 마쳤다"고 말했다.
문제는 분양받은 나머지 3·5단지 내 9필지에 대한 건축 및 공장등록이다.
산단공은 시화MTV 내 벤처기업 공장 입주가 논란이 되자 지난해 말 시화MTV관리 기본계획의 지원시설 구역 내 입주 가능 업종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삭제했다.
이를 근거로 디에스중공업이 이미 분양받은 3·5단지 내 9개 필지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체 측은 "이미 관리기본계획 변경 전에 벤처집적단지용으로 분양받았는데 인제 와서 관리계획이 수정됐다는 이유로 공장등록을 못 해주겠다는 것은 횡포"라며 "국가 기관이 기업체를 이렇게 괴롭혀도 되느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산단공 경기본부 관계자는 "우리 직원이 처음 벤처집적시설에 공장등록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 확인해 보니 이 판단이 잘못된 것이었다"며 "공장등록 과정에서 우리 직원이 오락가락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1·2단지 11필지 공장등록을 받아 준 것은 우리 직원이 잘못한 것이 있고, 이미 분양받은 벤처기업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3·5단지 내 9개 필지는 공장등록을 해 줄 수 없다"며 "현재 해당 용지는 계약금을 낸 것 외에 분양도 안 했고, 시설 공사도 하지 않는 등 아무 행위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잘 못을 알고도 공장등록을 추가 승인하는 잘못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 부지에 공장등록이 허가되면 열악한 벤처기업들은 분양가보다 훨씬 비싼 임대료를 내고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라며 "잘못을 한 우리 공단 직원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철저히 조사, 반드시 벌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w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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