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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여성 10명중 2명이 '경단녀'…10년 이상 단절 38%
더민주 박광온 의원, 소득세 감면 등 경단녀 지원법 발의
2016-09-20 07:37:09최종 업데이트 : 2016-09-20 07:37:09 작성자 :   연합뉴스
기혼여성 10명중 2명이 '경단녀'…10년 이상 단절 38%_1

기혼여성 10명중 2명이 '경단녀'…10년 이상 단절 38%
더민주 박광온 의원, 소득세 감면 등 경단녀 지원법 발의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국내 기혼여성 10명 가운데 2명은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이고, 10년 이상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비율이 3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단녀 재취업 활성화를 위해 재취업한 경단녀의 소득세 5년간 50% 감면과 경단녀 고용 중소기업에 인건비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영통)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4월 기준 국내 경단녀는 205만 명으로 전체 기혼여성 942만명의 21.8%에 해당하는 규모다.
기혼여성 10명 중 2명이 임신· 출산·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하고 있다는 얘기다.
30∼34세 미혼여성의 경우 고용률이 79.9%에 달하지만, 기혼여성은 47.3%에 불과해 기혼여성의 경력단절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경단녀의 경력단절 기간은 10년 이상이 75만9천 명으로 38.8%를 차지한다.
5∼10년은 46만2천 명(23.6%), 3∼5년은 29만 명(14.9%) 등이다.
최소 5년 이상 경력 단절된 여성이 62.4%를 차지해 한 번 경력이 단절되면 회복이 쉽지 않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현재 출산을 경험한 여성의 경우 평균적으로 약 9.7년이 지나야 노동시장에 복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의 경단녀 지원정책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경단녀에 대한 정부의 지원요건은 퇴직 후 5년 이내에 재취업했을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여성이 육아와 자녀 교육 등의 이유로 장기간 재취업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재고용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경단녀 재취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개정안은 경단녀가 재취업했을 경우 소득세를 5년간 50% 감면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경력단절 후 재취업하는 30대 여성의 연간 급여가 1천200만∼1천500만 원 수준으로 낮아 재취업을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5년간 소득세 50% 감면을 통해 경단녀의 재취업을 촉진하자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비롯해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 세액감면을 시행하고 있으니 경단녀를 소득세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법 형평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또 중소기업이 경단녀를 고용한 경우 인건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 100% 상향하고 일몰 기간을 2017년에서 2019년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박 의원은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감가율은 55.6%로 OECD 가입국 가운데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며 "여성의 고용을 보장하는 것이 저출산과 노동인구 감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원과 함께 여성이 맘 놓고 일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경력단절을 예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hedgeho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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